미국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청(FMCSA)은 특정 주의 영구 거주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소위 비거주 CDL — 상업 운전 면허증 발급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관은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들이 비거주 CDL 신청자의 문서를 최소 2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 기관과 운송 산업의 눈에 띄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FMCSA의 공식 정보 수집 절차에 따라 발표된 공식 통지에 따르면, 주들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 비거주 CDL 또는 CLP 발급 시 사용된 주요 문서 사본을 보관
- 이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유지
- 요청 시 FMCSA에 신속하게 제공
FMCSA는 이러한 라이선스 발급의 합법성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FMCSA는 비거주 CLP 및 CDL이 올바르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들은 필요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FMCSA 통지, 2026년 1월)
공식 통지문은 Federal Register에 게시되었습니다: FMCSA Information Collection Notice.
이 이니셔티브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29일 FMCSA는 비거주 CDL 발급 시스템의 '무결성 복원'을 목표로 한 Interim Final Rule(임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관은 일부 주에서 신청자 상태와 문서의 적절한 검증 없이 라이선스가 발급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은 공식 등록부에 게시되었습니다: Restoring Integrity to Non-Domiciled CDL Issuance.
모든 주가 새로운 연방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가 이끄는 주 그룹은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에서 요구 사항이:
- 상당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 민감한 개인 데이터의 저장을 포함하며
- 사실상 주들에게 연방 이민 기관의 기능을 전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공동 서한에서 FMCSA가 운송 규제를 넘어 이민 통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들의 의견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ssachusetts & California Comment Letter.
비거주 CDL을 받는 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한 검토와 잠재적으로 더 긴 신청 처리 시간이 의미됩니다.
주들에게는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화물 운송 산업에는 운전자 문서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노동 시장과 운전자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MCSA는 비거주 CDL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소 2년 동안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들의 저항은 이 문제가 정치적,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논의와 최종 규칙의 잠재적 변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