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청(FMCSA)은 뉴욕주가 '비거주' 상업 운전면허증(CDL) 발급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73,502,543달러의 연방 자금을 도로 프로그램에서 보류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교통부 장관 숀 더피가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뉴욕은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30일이 주어졌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금 보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Fox News와 FreightWaves의 보도를 포함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비거주자(non-domiciled) 운전자에게 CDL을 발급하는 연방 규정의 준수 여부입니다. FreightWaves에 따르면, 연방 감사에서 200개의 기록 중 107건, 즉 5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새로운 규정 해석이 아니라 FMCSA가 뉴욕주가 체계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는 오래된 규정이라고 언급합니다.
감사관들의 주요 불만은 뉴욕주 DMV 시스템에서 면허의 유효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 측에 따르면, 프로그램 논리가 법적 체류 및/또는 취업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훨씬 짧은 경우에도 최대 8년까지 일반 CDL(REAL ID 아님)을 발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FreightWaves는 유효 기간이 60일이거나 2025년에 만료되는 문서가 2032년까지 유효한 면허로 발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만료된 문서에 기반하여 발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합니다.
더피는 공개 성명에서 CDL 발급을 '불법'이라고 지칭하며, 이전 행정부의 부족한 통제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제 연방 수준에서 재정적 조치를 통해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ox News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성명과 30일의 이행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DMV 대변인 월터 맥클루어는 CDL 발급이 연방 수준에서 규제되며, 주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각 발급은 신청자의 법적 상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피의 행동을 '쇼'(stunt)라고 부르며, '불법' 발급이라는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Fox News에서 인용되었습니다. FreightWaves의 설명에 따르면, 연방 측은 문제가 절차적 지적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미 발급된 문서의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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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Waves에 따르면, FMCSA는 뉴욕주가 필수적인 조정 조치, 특히 규제 위반으로 발급된 면허의 실질적인 취소/철회를 포함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철회 거부나 지연이 자금 보류로 이어지는 트리거로 설명됩니다.
논의 중인 7,350만 달러는 연방 도로 할당과 관련이 있으며, FreightWaves에 따르면, 이는 National Highway Performance Program과 Surface Transportation Block Grant라는 두 프로그램의 주 전체 자금의 약 4%에 해당합니다. Fox News 등 출판물에서는 이 금액을 '7,300만 달러'로 자주 언급하지만, 업계 자료에서는 정확한 금액인 73,502,543달러가 제공됩니다.
'비거주'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도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FreightWaves는 주에 32,606개의 유효한 비거주 CDL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출판물은 감사 샘플의 불일치 비율이 대표적이라면, 잠재적 결함이 있는 수만 개의 면허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규제 당국의 결론이 아니라 평가이지만, FMCSA가 '입구'에서의 개별 수정이 아니라 이미 발급된 문서에 대한 회고적 작업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재정적 수단 외에도, 더 강력한 강제 시나리오가 설명됩니다. FreightWaves는 논쟁이 계속될 경우 FMCSA가 49 U.S.C. § 31312 및 49 CFR Part 384, Subpart E(§ 384.405 포함)에 따라 '인증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주가 CLP/CDL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거주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발급, 갱신, 이전 및 업그레이드 권한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현재 출판물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다음 단계로 언급되지만, 확인된 사실은 자금 보류 메커니즘의 시작과 주의 30일 '반응' 기간입니다.
표준 채용 프로세스 및 DQ 파일을 통해 운전자의 문서를 확인하는 회사에게 이 뉴스는 다른 위험에 집중합니다: 주 시스템에서 면허의 유효성 및 '형식적' 유효성은 연방 규제 당국이 발급 절차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reightWaves는 상황을 49 CFR Part 391에 따라 적절히 면허를 받은 운전자만 운전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운송업체의 의무와 직접 연결하며, 발급 절차의 결함에 대한 회사의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공개 성명 교환은 두 가지 입장으로 요약됩니다. FreightWaves와 Fox News의 인용에 따르면, 연방 측은 주가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비거주 CDL의 부적절한 발급 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뉴욕 DMV는 법적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관의 주장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