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SA는 외국인이 비거주 상업 운전 면허증(CDL) 및 학습자 허가증(CLP)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좁히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주 면허 발급 기관(SDLAs)이 해외 사고 및 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미국 CDLIS 및 PDPS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의 근거는 2025년 9월 29일 FMCSA가 공식 발표한 긴급 중간 최종 규칙(IFR) "비거주 상업 운전 면허 발급의 무결성 복원"입니다. 이 규칙은 비거주 CDL 발급 과정의 "무결성 복원"과 주의 관행에서 발견된 불일치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MCSA Interim Final Ruling — Restoring Integrity to the Issuance of Non-Domiciled Drivers Licenses (CDL)
규제의 근거로는 불평등한 검증 조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미국 CDL 지원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주 절차를 통해 필수 검증을 거치지만, 외국 운전 기록을 가진 지원자는 SDLAs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해외 위반 및 사고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시스템적 위험과 "이중 기준"을 초래한다고 강조되었습니다.
Public Inspection 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문서에 명시된 최종 접근 방식의 핵심은 비거주 CDL/CLP 권한이 고용과 관련된 비이민 상태로 제한되며, 부처 간 스크리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규칙의 텍스트에서는 절차 및 문서화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규제 방향을 확인합니다:
Public Inspection — Restoring Integrity to the Issuance of Non-Domiciled Commercial Drivers Licenses (Final Rule PDF)
이를 통해 FMCSA는 외국 운전 기록에 대한 접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 이민 상태 검증 메커니즘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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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사는 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른 행정 절차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OMB 카드(Control No. 2126-0087)에는 "비거주 상업 운전 면허 기록"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긴급 승인 및 정보 수집 연장 작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OMB PRA View — Non-Domiciled Commercial Driver’s License Records (Control No. 2126-0087)
이 경로는 문서 통제 및 기록 인프라가 법적 및 규제 단계와 병행하여 구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9월 긴급 IFR → 요구 사항 조정 및 개선 → Public Inspection 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칙 게시 → 비거주 CDL 상태 및 문서화 요구 사항 확립. 최종 텍스트의 게시가 법적 핵심 순간이 되며, 이는 SDLAs와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절차의 필수 적용을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