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 상원에 미국 시민이 아닌 운전자를 위한 상업용 운전 면허증 (CDL) 소유 규칙을 변경하는 SB 442 법안이 등록되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CDL의 유효 기간을 이민 신분에 연결하고 5년의 '엄격한 타이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비자 만료 시 또는 발급 후 5년 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의 발의자는 2025년에 조지아 상원에 처음으로 선출된 Quest Trucking의 공동 창립자였던 주 상원의원 제이슨 T. 디커슨 (공화당)입니다. 법안 추적기에 따르면 SB 442는 2026년 1월 29일에 제출되었고 2월 2일에 상원 공공 안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기본 메커니즘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게시된 법안 텍스트로 확인됩니다: SB 442 on LegiScan.
SB 442 프로젝트는 비시민을 위한 별도의 CDL 유효성 제어 회로를 주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두 가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할 때 CDL의 자동 종료가 도입됩니다:
- 체류 및 작업 권한을 부여하는 비자/이민 문서의 유효 기간 만료;
- CDL 발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이민 문서가 더 오래 유효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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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먼저 도래하는지'라는 표현은 운송업체의 실무에 중요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상태일지라도 (예: 허가 연장 시) 조지아에서 CDL로 계속 일하는 운전자는 5년마다 자격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법안은 비시민이 이러한 취소 후 또는 연장/재발급 시 CDL로 '복귀'하려고 할 때 이론 및 실기 시험의 재응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표준 행정 연장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한 직업에 대한 실제 재입학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에 시험 용량, 대기열, 교육 일정에 대한 추가 부담과 운전자 및 운송업체의 준비 및 대기 비용을 의미합니다.
SB 442의 출현은 '비거주 CDL' (주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면허) 및 문서 통제 강화에 대한 더 넓은 논의에 부합합니다. 2025년에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 (FMCSA)은 '비거주 CDL 발급 절차의 무결성 복원' 및 주 면허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중간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역사에는 법적 갈림길이 있습니다: FMCSA는 이 규칙이 2025년 11월 워싱턴 D.C.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 통지 전까지' 중단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공식적으로 선언된 형태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이 입장은 FMCSA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FMCSA의 IFR 중단 발표.
동시에 조지아 주 차원에서 운전 서비스 부서 (DDS)는 연방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변경 사항 및 검증 (SAVE를 통한 검증 및 문서 유효 기간 '연결' 포함)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는 연방 중단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는 DDS 및 현지 검사 기관의 실제 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에서 SB 442는 별개입니다: 이는 '연방 명령의 이행'이 아니라 비시민을 위한 더 엄격한 통제 모델을 주 법에 고정하려는 시도입니다, 5년 상한선 및 의무 재응시 포함.
조지아 화물 시장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여러 방향에서 민감합니다.
비자 만료 시 자동 면허 취소는 예상된 논리이지만, 5년 제한은 합법적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운전자를 '운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의 상당 부분이 비시민인 회사는 '행정적 이유'로 인해 더 높은 이직률을 잠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장 주기와 달리, 재응시는 단순히 DDS 방문이 아니라 시험을 완전히 통과해야 하며, 시도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자동 취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통지가 동반될지, 이민 문서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될지, 그리고 이것이 운송업체의 인사 시스템과 얼마나 동기화될지 여부입니다. 여기서의 어떤 차이도 갑작스러운 운행 불허 및 계획 차질을 의미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운송업체는 직원의 이민 문서 유효 기간을 더 정확하고 자주 확인하고 이를 내부 작업 일정, 건강 검진, MVR 및 보험 요구 사항과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형태의 법안이 법이 된다면, '위험 지점'이 확장됩니다: 비자 만료일뿐만 아니라 CDL의 5년 '소멸' 날짜도 통제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인사 주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 주 운영 모델을 가진 회사는 이동성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CDL은 주 문서이지만, 운전자 노동 시장은 지역적입니다. 조지아의 더 엄격한 규제는 인근 관할 구역으로 구직자 흐름을 재분배하거나, 반대로 비시민이 조지아 면허에 얽히는 것을 피하는 경우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 대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5년마다 이론 및 운전 재응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험장, 시험관 및 학교에 대한 부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에겐 운전자가 기술 시험 슬롯을 기다리는 동안의 대기, 시험을 위한 장비 할당 필요성, 첫 시도에 통과하지 못해 일정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빠질 위험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회사가 운전자 교체 비용과 유지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적 대기'는 또 다른 간접 비용 항목이 됩니다.
강화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감독 및 안전을 강조하며, 이니셔티브를 신분 및 자격의 더 엄격한 검토 필요성과 연결합니다. 반대자들은 업계 및 인권 단체에서 인력 확보에 대한 잠재적 타격과 다른 그룹의 운전자가 직면하지 않는 요구 사항에 직면하는 차별적 효과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중요한 실무적 세부 사항: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될지를 주목할 것입니다. 주 시스템에서 상태 데이터가 얼마나 신속하게 업데이트될지, 잘못된 '자동 취소'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어떤 항소 및 복구 절차가 생길지, 운전자가 형식상 합법적이지만 시스템이 다르게 '보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이러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운송업체의 실제 운영 고통 수준에서 이러한 규범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현재 SB 442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문서는 조지아 주 상원의 공공 안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업계의 가까운 마커는 가능한 수정안 텍스트의 출현 (법안이 '완화'되거나, 반대로 확장되는 경우), 자동 메커니즘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DDS의 입장, 그리고 주의 주요 고용주 및 운송업체 협회의 반응입니다.
별도로 시장 참가자들은 조지아의 가능한 요구 사항을 비거주 CDL에 대한 연방 의제와 비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중단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와 연방의 비동기성은 거의 항상 컴플라이언스를 가장 엄격한 시나리오로 구축해야 하며, 이미 라인에서 서비스 중단 및 보험 청구를 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